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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와 태양에 비추어 봐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 판결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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