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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5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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