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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고단39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등을 총 관리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입출금 대포 통장의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 총책,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 관리 ㆍ 인출한 현금 회수 ㆍ 중국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중국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을 담당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경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 인출 책 모집원인 E(2015. 6. 5. 구속기소 )로부터, 피고 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위 E 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5. 5. 경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역에서 E를 만 나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및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그 다음날부터 성명 불상의 인출 책 감시원과 함께 수원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 계좌들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5. 5.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I 수사관을 사칭하며 “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인터넷 ’J ’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와 연동되는 통장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 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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