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그들 로 하여금 불법 여부 확인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 지시를 하는 ‘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한국에서 인출 ㆍ 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경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서 B 은행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 제의를 받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출 책을 만 나 돈을 수거하여 C을 통해 전달 받은 특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오전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리시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를 하면 즉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을 찾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구리시 인창동에 가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 불상의 중국 콜 센터 조직원은 같은 달 22. 09:28 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검사 AK 이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S 은행에 근무했던
AL가 V 은행과 U 통장을 만들어 현재 구치소에 있다.
수사를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