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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1 2015가단301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06,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5. 3. 2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2.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2012. 3.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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