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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06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36,558원 및 그중 8,335,3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2015. 3.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인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2015. 3.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8. 12.까지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이하 ‘부당이득’이라고만 한다.) 및 이에 대한 각 발생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8,335,380원(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지연손해금 합계 101,17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6.부터 2015. 8. 12.까지 위 부당이득 원리금 8,436,558원(= 8,335,380원 101,178원) 및 그중 원금 8,335,38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인 2015. 8. 1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아직 이행지체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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