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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05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19. 3. 26.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원고는 2019. 3. 5.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7.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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