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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5 2015가단2748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94,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201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2011.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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