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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9 2015가단5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31. 기준으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15.부터 위 3,0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2012.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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