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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7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5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1.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117),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판결문 1부(서울동부지법 2019노1117호)”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자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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