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20. 7. 24.’은 ‘2020. 7. 31.’의 오기로 보이고,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한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확인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44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302 판결문, -대법원 사건일반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