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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04 2014고정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8:30경 속초시 C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관련, 목격자 추가 탐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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