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산책로에서 피해자 B(남, 28세) 및 피해자의 처가 산책시키던 강아지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오는 것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처를 향해 “야, 이년아, 개!”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목격자 통화, 피의자 A 폭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몸의 균형을 잃고 잔디밭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처를 향해 먼저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팔을 뻗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