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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찬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 및 목격자 E,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내용에 관하여 신고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E 등이 목격한 현장상황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점, 목격자 E은 원심 법정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는 모양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 달라, 신고 좀 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F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무릎 부분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반면 피해자는 비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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