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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0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긁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꺼내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서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드라이버 날을 붙잡아 흔들자 날이 빠졌는데, 피고인은 이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지 않기 위해 손을 휘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및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찍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대체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된 점, ② 예리하고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긁히거나 찔린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들과 피해자가 몸 여러군데에 표재성 손상, 박리 및 찰과상 등의 다발성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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