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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6 2018가단4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1999. 10. 9. 대한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도 ‘피고’라 칭한다). 다.

원고는 A을 상대로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가단11838호로 2015. 5.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2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374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8968호로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 명령을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8. 6.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183호로 이 사건 청구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6.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추심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한국주택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A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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