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H과 G은 부부이다.
원고는 H과 고등학교 동창 친구이다.
피고 B는 H, G 부부의 사돈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친구이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G은 2015. 6. 8. 남편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7,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도 군포시, 지급기일 2016. 6. 10.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3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한 후 공증인 K사무소 증서 2015년제144호로 공정증서(이하 ‘제3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H과 G은 2015. 6. 8. 피고 B에게 제1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공정증서 2015년제1401호로 공정증서(이하 ‘제1공증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G은 2015. 7. 2. 피고 C에게 제2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공정증서 2015년제226호로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하고, 제1, 2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추심명령 1) 원고는 2016. 5. 12. 제3공정증서에 기하여 G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G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청구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4767호로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게 2016. 4. 12. 송달되었다.
2) 피고 B는 2016. 5. 27.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6312호로 위 G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청구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게 2016. 5. 30. 송달되었다. 3) 피고 C도 2016. 5. 27.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6311호로 위 G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청구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