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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48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분양권을 얻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마치 실제 임대주택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접수한 것처럼 구청장 명의의 접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일자란’에 ‘2015. 12. 2.’, ‘접수명란’에 ‘임대주택 서류 접수’, 신청접수인란에 ‘B(C), ‘접수부서란’에 ‘복지정책과’라고 기재하여 ‘B 명의로 송파구청에 임대주택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취지의 접수증을 작성한 후,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송파구청장 명의의 공문에서 ‘송파구 로고’ 부분과 ‘송파구청장의 관인 부분’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위 접수증 문서에 삽입하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접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수선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B에 관한송파구청장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과 그 배우자인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피의자가 위조한 송파구청장 명의의 접수증, 영수증,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3700호 공소장, 이 사건 고소인이 위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 계약서, 영수증, 계약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사경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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