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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5.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의류 수 선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송파구 F 일대에 G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나에게 500만 원만 주면 내가 살고 있는 무허가 건물인 ‘ 서울 송파구 H 건물 ’에 쪽 방을 하나 만들어서 피해자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놓고, 나중에 보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분양권을 얻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만 세입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쪽 방을 만들어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더라도 세입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주택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접수 일자란 ’에 ‘2015. 11. 3.’, ‘ 접수 명란 ’에 ‘ 임대주택 서류 접수’, 신청 접수인 란에 ‘I’, ‘ 접수부서란 ’에 ‘ 복지정책과 ’라고 기재하여 ‘I 명의로 송파구 청에 임대주택 서류가 접수되었다’ 는 취지의 접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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