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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8고단53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빌딩 604호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안성시 D 번지 불상의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업무 대행 의뢰를 한 E으로부터 안성 시청에 산지 전용허가를 접수하였는지 문의 받자, E이 산지 전용허가 접수가 되었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안성 시장 명의의 산지 전용허가 접수증을 위조하여 E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2. 10:30 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성 시청에서 발급하였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접수증 용지의 접수 일 란에 ‘2017. 12. 21.’, 민원 명란에 ‘ 산지 전용허가( 임목 벌채, 수종 갱신)’, 민원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란에 ‘C’, 처리 완료 예정일 란에 ‘2018. 02. 04. (45 일한)’, 처리 주무부서란에 ‘ 산업 경제국 산림 녹지 과 ( 전화번호 : F) ’라고 기재된 용지를 오려 붙인 뒤 위 용지를 복 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안성 시장 명의의 산지 전용허가 접수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0:47 경 위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1 항 기재 E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1. 각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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