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경 국민은행에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2009. 3. 초순경 성남시 E 블록 임대주택 55B-1형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청약신청을 하였고, 2009. 5. 20. 예비담청자로 당첨되어 청약신청 접수증(이하 ‘이 사건 접수증’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C은 2009. 7.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접수증을 매도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C, D와 사이에, 원고가 2009. 10. 31.까지 이 사건 접수증에 기하여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환불받는 조건으로 위 접수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시기까지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예비당첨자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그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접수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접수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5,000만 원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청약신청서, 인감증명서 등이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영수증 등에는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