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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일 신보라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1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2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위 택시 운전석 앞바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복 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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