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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22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2. 7. 20:2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카운터 옆에 쌓아 놓은 벽돌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벽돌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쌓아 놓은 벽돌에 부딪쳐 벽돌이 넘어지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안주 변경 문제로 다소 과격하게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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