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8:55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