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1: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