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1: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8경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