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항의 냉동창고가 철거중인데, 2,000만 원을 주면 2014. 2.경에 위 냉동창고의 전선 및 고철을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 등 2,7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냉동창고를 철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전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액수, 편취수법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