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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김해시 F’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1. 5. 1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1. 6. 20.에도 위 주소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2011. 7. 15.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는 공소장에 기재된 주거와 동일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하여 변론이 2011. 8. 26. 10:35으로 속행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③ 원심은 또다시 위 주소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1. 9. 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9. 16.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함에 따라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이 2011. 11. 18. 및 2011. 12. 9. 두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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