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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김해시 D빌라9차 302’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3. 7. 9.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3. 7. 22.에도 위 주소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이후 검사는 피고인의 주소를 위 주거와 동일한 주소로 보정하였고, 원심은 다시 위 서류를 위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2013. 8. 6.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③ 원심은 2013. 8. 19.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않자 2013. 8. 27.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④ 2013. 10. 15.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 회보서가 도착하였고, 원심은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유효기간 2014. 5. 6.)을 발부한 사실, ⑤ 원심은 2014. 3. 25.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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