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0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7: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병원 진료비를 결제한 것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따라가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내사보고(폭행)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진단서,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