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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3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남, 32세)이 회사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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