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3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남, 32세)이 회사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