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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20노4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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