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2. 22.경부터 2017. 2. 28.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검찰청 C지청 사무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8. 7. 22.까지 수원지방검찰청 C지청 재산형집행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0. D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C지청 2층 사무과 사무실에서, B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사건검색을 하여 사건번호, 주임검사, 처분내역 등의 형사사법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킥스’라 한다)의 통합사건검색에 접속한 뒤 E에 대한 사건검색 후 위 B에게 전화로 사건번호, 주임검사, 처분내역 등의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B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근무기간 특정을 위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 사건검색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감찰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