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가. 2015. 8. 18. 및 2015. 8. 20. 경 범행 형사 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 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12:45 경 F에 있는 G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H로부터 I의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KICS )에 접속하여 H로부터 전달 받은 I의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하여 I의 부산 해운대 경찰서( 사건번호 :2015-13165 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사건기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0. 20:01 경 위 H에게 “ (I 이) 음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더라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형사 사법정보를 누설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2016.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17:31 경 F에 있는 G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KICS )에 접속하여 J의 수용기관 및 입소 일자 등을 열람하고, 같은 날 21:15 경 위 B에게 ‘J 법정 구속 되 버렸네
15일 날 안 보인다 했더니 알아 보이
구속 되버렸 네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형사 사법정보를 누설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2016.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9:30 경 F에 있는 G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L의 사건에 대해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KICS )에 접속하여 K으로부터 전달 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하여 L의 경남 사천 경찰서( 사건번호 :2016-2878 호) 살인 미수 사건의 사건기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