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C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6. 24. 14: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5 월드타워빌딩 14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사무실에서 산재보험처리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중, 서울 송파구 D의 건축주 E의 요청을 받고 그 즉시 시공자인 피해자 F의 주소와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이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 찾아왔을 당시 서류에 있는 F의 주소를 보고 적으려 하기에 이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E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준 바 없고, 자신이 서류 복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F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E이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F의 주소와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E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F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F이 작성한 서류를 들고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불러주기에 이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였다, 시력이 0.3 정도인데 당시 안경도 착용하지 않아 서류를 몰래 볼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불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