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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1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구법’이라 한다)은 2011. 3. 29. 폐지되고 이를 대체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권한 없는 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의 변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구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인, 친척의 주소를 조회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무인 체납세금 수납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아니며, 열람 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단지 업무와 맞지 않은 목적으로 열람한 것에 불과하여 ‘권한 없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률의 변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구법을 폐지하였으나 부칙 제5조 제1항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이 사건 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 사건 구법에 따른다’라고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이 사건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어 이 사건 구법 제23조의 벌칙 조항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구법 제11조 위반 여부 ① 이 사건 구법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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