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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8나113445
가수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오히려 피고는 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0684(본소), 2017가합104341(반소)]에서도 이 부분 9,300만 원을 피고의 C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최종적으로 C가 피고에게 1,160,357,1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나15961(본소), 2018나15978(반소)]에서 C가 피고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35호증, 을 제15호증 .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9,300만 원의 가지급금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지급금채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청구를 한다.

즉, 원고는 형인 C가 피고 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다시 C의 계좌로 보내주는 행위를 통해 C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 내지 배임하는 것에 가담하고 도움을 주는 불법행위를 하였던바, 만일 위 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C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9,3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피고와 C 사이의 소송에서 위 9,3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를 C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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