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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6가합73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5174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3나11296(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이에 관한 항소심 절차{서울고등법원 2012나51747(본소), 2013나11296(반소)}가 진행되던 중 2013.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조정사건에서의 피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조정사건에서의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12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 및 C가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억 5,000만 원에서 위 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포기한다.

3. 피고는 원고 및 C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 및 C 소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한다.

나. 위 조정성립 이후 2014. 2. 11.경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원고 및 C는 피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서로 작성해주었다.

<피고의 확인서>(갑 제1호증) 피고는 2014. 3. 31.까지 경기도 파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권리관계 등 하등의 하자 없는 상태로 이전 받음과 더불어 2014. 3. 31.까지 별도로 현금 5억 원을 수령 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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