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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노5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001. 4.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3. 3.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2.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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