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역 주행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8% 로 상당히 높은 점, 2015. 4.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 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