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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02. 6.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 3.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5.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6.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8%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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