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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12.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지 나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교통사고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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