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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5가합52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외 2필지 지상의 여관 건물(이하 위 여관 건물을 ‘F여관’이라 하고, 그 부지를 ‘F여관 부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위 여관 건물 1층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본소반소 청구와 관련된 각 부동산들의 등기관계 및 거래 경위 등 1) F여관 및 부지 가) F여관 부지는 원고의 부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는데, 1994. 11. 12.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3. 2.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다시 1995. 6. 29.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1995. 7. 29. 주식회사 H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1995. 9. 21. 위 1995. 6. 29.자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H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F여관 및 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01. 6. 1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1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다.

그 이후로도 채무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F여관 및 부지에 관하여 2012. 4. 19. ‘매도인 : 원고, 피고 B, 매수인 : J, 매매대금 : 30억 5,000만 원(여관 건물 4억 5000만 원, 부지 2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매수인 J으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인 2012. 4. 19.,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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