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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8 2015가합1052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66,439,514원 및 그중 241,78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2009. 3. 3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 2015. 9. 30. 기준 미수 원금은 241,780,941원이고, 미수 이자는 124,658,573원이다.

나. 망 B은 2012. 12. 9.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C, 자녀들인 D, E, 원고가 있다.

다. C, D, E은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4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3. 4. 5.경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는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3. 4. 5.경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10. 30.경 망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금 등 합계 366,439,514원(= 원금 241,780,941원 이자 124,658,573원) 및 그중 원금 241,780,941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6. 10.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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