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후 상호를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2671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1. 위 법원으로부터 “망 B는 부산저축은행에 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08. 12. 6.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으로서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373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