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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187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후 상호를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2671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1. 위 법원으로부터 “망 B는 부산저축은행에 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08. 12. 6.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으로서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373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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