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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5 2020가단2485
선박부품 및 수리대금
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3,398,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63,398,988원의 선박수리 및 부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8차2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63,398,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D, E, F, G는 상속포기 수리심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느단474호),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느단475호)을 각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 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위 선박수리 및 부품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의 이므로, 위 이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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