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46380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대학교 설립 논의 및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D’라는 제목의 도서 5권을 발간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E’, ‘F’ 등 대한민족통사 시리즈 도서를 발간한 만화가이자 역사화가이다.
원고는 간도 땅 찾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족사학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재미교포로 피고와 민족사 대학원인 C대학교 미국분교 설립 및 C대학교에서 사용할 영문판 교재 출간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