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7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물품을 관리, 청구, 검수, 반환하고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등 교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7.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상담사 E로부터 상담실 도서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인문학 분야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도서를 구입하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E로부터 ‘술탄과 황제’ 등 시가 합계 250,6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이 판시 기재 도서 17권을 건네받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부분을 추가하기로 한다.

기재 도서 17권을 건네받아 위 학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거용 컨테이너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소장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도서관 담당교사인 G에게 피고인이 구입하고 싶은 도서목록을 건네주며 “남아 있는 예산으로 이 도서들을 구입하되, 학교에 등록하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여 G으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교학 한국사 대사전’ 10권 세트를 건네받아 위 학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컨테이너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소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피고인이 판시 기재 도서 156권을 건네받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부분을 추가하기로 한다.

기재와 같이 2014. 2.경까지 도서구입 예산으로 구입된 시가 합계 2,470,800원 상당의 도서 156권을 위 컨테이너에 개인적으로 소장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