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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F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B와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전치 4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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