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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2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의 통화 내역 검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 술집 안에 있는 F을 불렀다.

’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제 12 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피해자, F 3명이 같이 술집 밖으로 나갔다.

’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술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술집 밖으로 나와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서 바로 119에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집에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시각이 18:40 경이고( 증거기록 제 54, 61 면), 이 사건 피해사실의 119 신고 시각이 20:17 경이어서( 증거기록 제 16 면) 양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탁소에 데려 다 주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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